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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이용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헬스장 이용료는 2022년부터 체육시설 관련 지출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문화비로 지출된 헬스장 이용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건강관리와 세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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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스장 소득공제란?
헬스장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한 헬스장 이용료를 연말정산 시 ‘문화비’ 항목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문화·체육 활동 장려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2. 헬스장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제 대상 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직불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내역만 공제 대상이 되며, 가족 명의 카드 사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헬스장 조건
- 국세청에 등록된 문화체육시설업종 사업자여야 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헬스장만 공제 대상이 되며, 미등록된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은 [홈택스 → 카드사용내역조회 → 문화비 사용내역]에서 조회 가능하며, 사업자가 ‘체육시설 운영업(CODE 91211)’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공제 한도 및 계산 방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외에
- 추가로 최대 100만원까지 문화비 지출에 대해 공제 가능
예시 계산
- 총급여 5,000만원
- 연간 카드 사용액 2,000만원
- 이 중 헬스장 이용료 80만원
→ 헬스장 이용료 80만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어
총 카드 소득공제 한도 외 추가 공제 가능
5.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 법
- 공제 대상 헬스장 선택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가맹점인지 확인 - 본인 명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문화비’ 항목에 헬스장 지출내역 포함 여부 확인 - 연말정산 시 문화비 공제 항목 선택하여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직접 영수증 제출 및 공제 증빙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