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의료비 항목으로, 입원·수술 등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최대 300만 원(1회, 비급여 포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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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지원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료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응급수술, 중증질환 등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가구
- 부동산, 금융재산 등 재산기준 충족 시 가능
- 현재 실직,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의료비(입원, 수술 포함) 및 약제비 지원
-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
- 위기 지속 시 한 차례 연장 가능 (최대 2회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를 통한 상담 및 접수 가능
- 초기상담 후 현장조사,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진단서, 입원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지참 필요
연계 가능한 제도
-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 본인부담상한제: 일정 금액 초과 시 환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병원비 지원 제도와 중복 활용 가능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단순 외래 진료나 약처방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움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과 함께 신청하면 종합적인 위기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