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병원 조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는 등급 판정을 위한 필수 서류로, 의료 전문가의 시각에서 신청인의 건강과 기능 상태를 진단하고 기록합니다. 이는 방문 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등급 판정의 전문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서식이 맞지 않으면 등급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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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소견서란?

의사소견서는 의사나 한의사가 신청인의 질병 상태, 신체·인지 기능, 급성기 여부 등을 진단한 문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시 방문 조사와 함께 평가 근거로 활용됩니다.


2. 제출 대상

  • 기본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예외 대상: 방문 조사에서 1~2등급 판정 기대되는 거동불편자는 제출 면제될 수 있음

3. 발급 절차

  1. 공단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수령
  2. 이를 병·의원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출하여 공식 법정서식으로 작성
  3. 본인부담금 발생 – 공단 청구로 일부 환급 가능하며, 미지급 의뢰서일 경우 전액 본인부담
  4. 의원 내 발급 또는 공단 웹사이트에서 발급 요청 가능

4. 주요 작성 항목

  • 기초 정보: 환자 인적사항, 진단명
  • 상세 소견: 신체활동(이동, 식사, 배변 등), 인지 및 행동 변화, 급성질환 여부
  • 치매 보완 의견: 치매 진단에 한정된 추가 서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 가능
  • 서식 준수 필수: 법정 서식인 ‘별지 제2호서식’이 아니면 등급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음

5. 제출 방법

  • 방문 조사 전까지 원본을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 제출 지연 시 등급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심의 전 원본 제출이 필요

6.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이 기간 내에 등급위원회 제출이 필수
  • 법정서식 준수원본 제출, 기간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치매 보완 서류는 별도 전문 과정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 가능

7. 목적 및 중요성

  • 의학적 근거 확보를 통해 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높임
  • 방문 조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건강 상태를 보완
  • 급성 질환 및 치매 여부 판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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