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제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냐고 궁금해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현재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별도의 현금 포상금이나 금전 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과거에는 일부 포상금 제도가 있었다

예전에는 일부 지자체나 특정 신고 항목에 한해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투기 신고, 탈세 신고 등과 같이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시민신고제가 한때 적용된 적이 있었지만,

교통질서 위반 신고(불법주정차 포함)의 경우 신고 건수가 폭증하면서 신고 남발, 허위 신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늘어나자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 2. 현재 불법주정차 신고는 ‘포상금 없는 시민 자발참여 제도’

현재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신고를 ‘시민 자율 단속 참여’로 보고 있어 포상금 없이 운영됩니다. 즉, 신고자는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 3. 다만 일부 지자체는 다른 항목으로 포인트제 운영 중

불법주정차는 아니지만, 생활불편신고 앱 등에서는 가끔 지자체별로 ‘신고 포인트제’를 시범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광고물 신고 시 소액 포인트를 제공하여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대부분 생활환경 분야에 한정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자체에는 포인트나 현금 지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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