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장기요양인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로,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이 발급하는 공식 인정서입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요양기관 선택,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서비스 신청, 정부·지자체 지원 등을 받을 때 필수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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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란?

장기요양인정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자가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 절차를 완료한 후 발급받는 증서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공식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인정서에는 등급(1~5등급), 인지지원 등급 여부, 발급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중 정신·신체 기능 저하로 등급 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 인정서를 보유한 경우 만료 전 재신청 가능

발급 절차

  1. 장기요양보험 가입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
  2. 공단의 방문조사
    • 조사원이 신청인의 신체·인지·일상생활 능력 등 항목을 평가
  3. 등급심의위원회 결정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 판정
  4.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공단 지사에서 우편 또는 현장 수령
    •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출력 가능

유효기간 및 갱신

  • 유효기간: 최초 1년, 이후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 갱신
  • 갱신 절차: 만료 30일 전 콜센터나 지사에 재방문 조사 신청
  • 조기 갱신 대상: 급격한 건강 변화, 의료진 소견서 제출 시 가능

발급 방법

  • 오프라인: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인정서 수령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장기요양정보
    • 정부24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요청 → PDF 출력 또는 민원 우편 신청

활용 용도

  • 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계약 시 필요
  • 보험·정부지원 신청: 복지·의료비 지원, 지자체 생활지원금 등
  • 제출용 증빙서류: 병원,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요구

주의사항

  • 방문조사와 등급심의 완료 후에만 발급 가능
  • 유효기간 경과 시 서비스 중단 및 행정제재 발생 가능
  • 온라인 출력 시 공인인증 또는 금융인증 필요
  • 급격한 건강 악화 시 즉시 재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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