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사용 용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연 2회(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선납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및 내역 조회가 가능한 링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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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보유세로서, 국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의 **배기량(또는 정원, 톤수)**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며, 일반 승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납부 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
- 비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차량, 화물차, 이륜차 포함
- 폐차나 말소 등록된 차량은 해당 월까지만 과세됨
납부 시기
- 정기 납부: 6월과 12월 두 차례
- 상반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 신청 시: 매년 1월 중 납부 (약 10% 할인 혜택)
세액 산정 방식
| 차량 종류 | 기준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초과: 초과분 cc당 140원 |
| 화물차 | 차량 톤수 기준으로 연 세액 고정 |
| 이륜차 | 배기량 구간별 정액 세금 |
- 경과 연수에 따라 세액 경감 적용 가능 (최대 50%까지)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카카오페이·토스 등)
- ARS 전화 납부: 지자체별 안내 전화 통해 카드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분할 납부 가능
연납 제도 안내
- 연 1회 납부로 할인 혜택 제공
- 연초(1월) 신청 시 세액의 약 9.15% 할인
- 3월, 6월, 9월에도 분기별 연납 가능하나 할인율 감소
-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
미납 시 불이익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추가
- 30일 경과 시 중가산금(매월 1.2%) 발생
- 체납 지속 시 번호판 영치 또는 압류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