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는 등급 판정을 위한 필수 서류로, 의료 전문가의 시각에서 신청인의 건강과 기능 상태를 진단하고 기록합니다. 이는 방문 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등급 판정의 전문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서식이 맞지 않으면 등급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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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발급 지정병원 조회하기 ▶▶ ✨ 1577-1000 통해서 확인 ▶▶1. 의사소견서란?
의사소견서는 의사나 한의사가 신청인의 질병 상태, 신체·인지 기능, 급성기 여부 등을 진단한 문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시 방문 조사와 함께 평가 근거로 활용됩니다.
2. 제출 대상
- 기본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예외 대상: 방문 조사에서 1~2등급 판정 기대되는 거동불편자는 제출 면제될 수 있음
3. 발급 절차
- 공단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수령
- 이를 병·의원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출하여 공식 법정서식으로 작성
- 본인부담금 발생 – 공단 청구로 일부 환급 가능하며, 미지급 의뢰서일 경우 전액 본인부담
- 의원 내 발급 또는 공단 웹사이트에서 발급 요청 가능
4. 주요 작성 항목
- 기초 정보: 환자 인적사항, 진단명
- 상세 소견: 신체활동(이동, 식사, 배변 등), 인지 및 행동 변화, 급성질환 여부
- 치매 보완 의견: 치매 진단에 한정된 추가 서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 가능
- 서식 준수 필수: 법정 서식인 ‘별지 제2호서식’이 아니면 등급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음
5. 제출 방법
- 방문 조사 전까지 원본을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 제출 지연 시 등급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심의 전 원본 제출이 필요
6.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이 기간 내에 등급위원회 제출이 필수
- 법정서식 준수 및 원본 제출, 기간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치매 보완 서류는 별도 전문 과정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 가능
7. 목적 및 중요성
- 의학적 근거 확보를 통해 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높임
- 방문 조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건강 상태를 보완
- 급성 질환 및 치매 여부 판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