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 출국하면서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체류자 등이 출국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및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대한 최신 정리입니다.
✨ 출국납부환급서비스 신청하기 ▶▶ ✨ 한국항공공사 홈페이지 ▶▶1.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간 근로·거주·체류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
한국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퇴직금, 원천징수세금 등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단기 체류자, 외국인 투자자 등이 해당되며,
체류 중 납부한 공적 기여금에 대해 정산 후 일부 환급받는 형식입니다.
2. 환급 대상자 요건
| 대상 구분 | 조건 |
|---|---|
| 외국인 근로자 | 한국에서 정규 근무 후 출국하는 자 |
| 외국인 유학생 | 소득 활동 없이 건강보험 등 납부한 경우 |
| 단기 체류 외국인 |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 이력 있는 자 |
| 이중과세 방지협약국 국적자 | 자국과의 협약에 따라 세금 환급 가능 |
※ 국내 체류 중 정당하게 납부 이력이 있고, 출국일이 확정된 외국인에 한해 환급 신청 가능
3. 환급 가능한 항목
| 항목 | 환급 가능 여부 | 비고 |
|---|---|---|
| 국민연금 | O |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환급 |
| 건강보험료 | O | 일정 요건 충족 시 환급 가능 (단기 체류자 중심) |
| 고용보험료 | X | 원칙적으로 환급 불가 |
| 근로소득세 | O | 연말정산 또는 퇴직 시점 기준 정산 후 환급 |
| 퇴직금 | O | 퇴직소득세 제외 후 지급됨 |
※ 국민연금 환급은 국민연금공단, 소득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함
4.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연금 환급 신청 (Lump-sum Refund)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신청 시기: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5년 이내
- 필요서류: 여권, 출국비행기표, 외국인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환급 신청서
- 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
소득세 환급 신청
- 신청처: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신청 시기: 퇴직일 이후 또는 연말정산 시기
- 필요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방법: 홈택스 전자신청 or 세무서 방문 접수